기업.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7월26일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 하면서도 "법인세나 상속세 같이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 중앙정부 기준)이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인데 다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선진국 수준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 확대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차등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전반에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OECD 평균 수준(21.8%, 2021년)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전략 분야의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 증진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 2%에서 과거 수준(2013년, 6%)으로 상향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대기업 1% → 3% 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현 60%)를 8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조세 부담 완화,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現 10년 → 15년)해야 한다"며 "또, 글로벌 조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제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2020년 기준)다. OECD 36개국 중 상속세제가 없는 국가는 13개국이고, 상속세제를 운용하는 23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총은 "일본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영(0)이 되도록 상속세를 납부유예 또는 면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게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5%,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로도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평가를 통해 기업 상속 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많은 기업들에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제상한(현행 최대 500억원)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 축소,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