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낸 과징금만 28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규정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 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승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 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5년 누적 액수는 SK텔레콤 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통신3사는 회계정리 위반으로 총 28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냈다. 자료=조승래 의원실
하지만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벌 규정이 지난 2010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