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8월01일 (로이터) - 애플이 2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전자 005930.KS 와의 디자인 특허 침해 상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경쟁사인 양사는 2011년 애플이 아이폰 특허와 디자인 및 트레이드마크인 외양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특허권을 둘러싼 다툼을 시작했다.
애플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재출한 변론취지서에서 "삼성전자가 전체 제품이 아닌 스마트폰의 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디자인 특허 피해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위해 본 사건을 하급심으로 사건을 환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삼성은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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