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 (로이터) - 미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수십 년간 한국 전역의 미군 기지에 판매한 연료가격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한국 기업 세 곳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약 930억원)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SK에너지, GS칼텍스, 주식회사 한진으로, 미 법무부는 이들이 입찰 공모에서의 민사상 반독점 및 허위 주장 관련해서는 미국측에 1억5400만달러(약 1745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