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19일 (로이터) - 남북한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내용으로 국방부가 제공한 것: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 대규모 기동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작전수행절차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 공동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조사 발굴 군사적 보장 방안 협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 중지 조치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운용 방안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3통) 군사적 보장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군사적 보장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설정 및 해당수역내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서해 평화수역과 연계하여 해주 직항로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협의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 문제 협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 협의 △남북군사당국간 합의의 철저 이행 및 정기적 이행상태 점검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