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7월31일 (로이터) - 인도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수입 태양전지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시한은 내년 7월29일까지 1년간이다. 자국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다.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만 이번 조치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온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도는 태양광 장비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편집 박해원 기자)
뭄바이, 7월31일 (로이터) - 인도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수입 태양전지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시한은 내년 7월29일까지 1년간이다. 자국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다.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만 이번 조치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온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도는 태양광 장비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