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류가 4일 국회의사당 의안과 앞 복도에 쌓여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올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35조 3000억이라는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이같은 확장 재정의 홍수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만큼 '재정건전성 또한 챙겨야한다'는 재정건전화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역대 최대·최고'의 연속이었다. 추경 규모(35조3000원), 적자국채 발행(23조8000억원)등 역대 최대다. 특히 2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적자국채를 찍어내기로 함에 따라, 국가의 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재정적자비율(5.8%)은 종전 최고 수준이던 외환위기(4.7%)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로 역시 역대 최고가 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에 신기록 갱신이 멀지 않을 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3, 4분기에 실물경기침체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 아닐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안은 전례없는 규모로 편성될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범 진보권이 190석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설에 힘을 싣는다.
역대 최대지출을 갱신하면서 동시에 전례없는 세수펑크도 기록하고 있다. 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월까지의 국세 수입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272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상한 국세 수입 291조2000억 원보다 18조4000억 원 모자란 수치다. 세수 결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재정건전화법이 주목받고 있다. 21대 국회에 제출됐거나 제출 예정인 재정건전화법은 3건이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3일 1호 법안으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 재정건전성 확보의 책임을 부여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45%를 초과할 때 세계잉여금(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다 지출하고 국고에 남는 잔액)을 채무 상환에 전액 쓰도록 하고, 국가채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장 출신인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재정준칙법'을 준비중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이 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윤 의원은 쓸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하돼, 경제 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리 기준과 일정을 체계적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통합당 의원 역시 재정건전화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을 제출한건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일 감사원은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실시 예정인 2065년 장기 재정 전망 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지만,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국제 비교만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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