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한다. 괜한 ‘헛돈’을 쓸 공산이 큰 셈이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모른 척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화재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료 과다 납부’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주택화재보험을 팔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은 모두 고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단체보험 가입 사실과 중복 가입에 따른 손실 우려를 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손보사는 화재보험 상품을 팔면서 아파트가 몇 층짜리인지 물어보고도 단체보험 의무 가입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B손보사는 보험료를 계산해보는 웹페이지에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서 빠지는 보험료, 충분한 보상이 될까요”라는 문구만 적어 놓았다.
화재보험은 두 개 가입했다고 두 배의 보험금을 타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체보험으로 건물 피해 10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는데 화재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개인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2억원의 보험금만 받는다. 손보사 관계자는 “중복 가입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험계약자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규정상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인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 현재 단체보험 가입 건수는 63만8000건에 달한다. 적용 아파트는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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