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사진=다음 지도 캡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달 예정됐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사업 강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서울시가 ‘선 공원 지정 후 매입재원 확보 및 시설계획 공론화’를 내세우며 세부적인 계획과 재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유재산의 강제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이는 원 소유주가 소위 ‘알박기’ 등 악의적으로 공익사업을 방해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원회의 조정 중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한 것은 사실상 대한항공과 권익위원회 모두를 무시한 행동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조정·합의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서울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한옥풍 호텔, 복합문화체험공간 등의 건립을 시도했으나 인허가 문제로 지금까지 무산돼 왔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 발표한 뒤 지난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을 통한 공개 매각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 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 공원으로 결정하고 매입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 공원화 움직임에 송현동 부지 입찰 참여의사를 보였던 업체들은 모두 매입 의사를 취소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업고충민원을 접수해 서울시가 공원지정 관련 행정절차와 공개경쟁입찰 매각 방해를 중지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가 주관한 2번의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8월 20일의 1차 조정회의에서 공원화에 대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결렬됐다. 지난달 28일의 2차 조정회의에서는 서울시가 LH 소유 토지를 이용한 대토거래를 제안해 송현동 토지의 매각금액·방식이 의제로 올라온 것에 대한항공이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권익위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 위해 내부 방침을 세우고 지난 12일까지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료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다만 권익위 조정이 진행 중인만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공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라 공적 취득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2008년 9월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취소 대법 판결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은 그 결정이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적 재산권의 이익 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인정돼야 하며 △재원확보의 확실성이 없고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자 수용하기 위해 구체적 도시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공적 목적이 있더라도 사적 재산권을 수용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와 조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울시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무리하게 공원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2만여명의 대한항공 직원 중 절반 이상인 1만2000명 가량이 휴직 중에 있다”며 “대한항공은 노조의 반대에도 기내식·면세사업부 등 핵심 계열사까지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