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정도 기자]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변경돼 다른 소음과 비교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dB)’으로 변경된다.
엘디이엔은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하다.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야간·심야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야간+5dB, 심야+10dB)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 중인 웨클 단위는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단위가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개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포함됐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