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임대차 보증금 활용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로자가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직장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간정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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