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여름 증정품 행사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 지역으로 재확산되는 와중에 행사로 인해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스타벅스가 진행 중인 여름 증정품 지급 행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 경품 행사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다용도 수납함인 ‘서머 레디백’과 캠핑용품인 ‘서머 체어’를 고객 증정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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