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장찬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두 차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이들 직원의 그룹웨어(사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국제 중재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배경에대해 "이 사건은 bh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ICC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