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어먹고,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기는 등 각종 ‘갑질’을 해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따로 청구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챙긴 돈이 38억8500만원에 달했다.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자들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감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GS리테일은 이밖에도 부당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에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 상품 56억원어치를 128개 업체에 반품해 버렸다.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아서 납품업자들은 재고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축산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계약서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약정하지 않은 채로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겼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지급액, 횟수를 연간 기본계약으로 약정해야 하는 만큼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내용이 많고 다양해 SSM 기준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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