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인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최대 166개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달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절성 인공수정체, 혈관 초음파 등 340항목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전체 대상기관 3825기관 중 3814기관인 99.7%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0% 제출했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최저·최고금액이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고,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 치과 인공 치아 등 8항목이다.
항목별로 도수치료의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됐고,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됐다. 치료비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의 최고금액과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인상됐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신규 공개항목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 수준이며 최고금액은 25만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였고 중간금액은 9~10만원, 최고금액은 1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해 근시와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2만~250만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최저·최고금액의 차이는 4~7.5배의 차이를 보였지만 중간금액은 3만~4만원대로 병원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대로 병원 종별로 유사했지만,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격차는 12~97배로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시술시간과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맥 혈관 초음파의 중간금액은 10만~16만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였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만~15만원으로 최저·최고금액 간 6~24배 차이를 보였는데 상당수 장비나 소요시간 등 차이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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