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핀테크(금융기술)기업 및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 ‘규제 샌드박스법’이라고도 부른다. 금융위는 사전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3월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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