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 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일 “올해 1~6월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모두 101건으로 187억원 규모”라며 “9월 한 달간을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모두 203건, 총 446억원이었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수급은 총 2351건으로 적발된 금액은 2939억원에 달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재해 장소를 속이거나 신분을 바꿔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많았다. “사과농장 제초작업 중 예초기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한 A씨는 조사 결과 집에서 다친 것을 사업주와 짜고 업무 수행 중 다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인 B씨는 사업장 화재로 부상을 입고 보상받았으나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 신입사원인 것처럼 조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올해 1월에는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상반기 산재보험 부정수급 101건 적발… 187억원 규모산재보험 확대 적용… 소규모 공사장 노동자 등 8명 혜택굴착기 등 중장비 기사에 산재보험 적용…"약 11만명 혜택"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기사 산재보험 적용된다… 11만명 혜택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 급여액 인상 효과업무상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