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 월급제와 시근제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 장관은 24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월급액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환산하는데, 그 방법은 최저임금 시행령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8시간 분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들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 돼 버려 월급제와 시간급 근로자 간 불형평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주휴일이 임금에 포함되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맞고, 또 무급휴일이 포함되면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누므로 분모와 분자에 같이 넣든지, 같이 빼든지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사 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령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간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노사 누구에게도 유불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분자, 분모를 같이 넣든지 같이 빼든지의 문제인데 두 개는 결과가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이날 정부가 최근 밝힌 최저임금 산정 시간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법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져 진땀을 흘렸다.
이 장관은 "속도조절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결정할 최저임금에 대해 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맞다"며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고, 이번에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사해서 설정돼 있는 것이고, 이번 시행령은 어떤 근로자가 시간급 최저임금 만큼 돈을 받고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한 산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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