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는 앱 전용 결제 서비스 ‘케이뱅크 페이(이하 케뱅페이)’와 전용 서비스인 ‘쇼핑머니 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쇼핑머니 대출은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출 실행 후 60만원을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케뱅페이에서 사용하면 5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다.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출받은 금액은 케뱅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출금, 이체(자동이체 포함) 등이 불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3.75%(2019. 1. 21기준)다.
케뱅페이는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소비자는 최대 40%(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렌차이즈 직영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은 물론 온라인 가맹점인 교보문고, 야나두, 초록마을, SM면세점, 아디다스, 푸드플라이 등 약 3000여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케뱅페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0%대 수수료와 50만원 한도 무이자가 가능한 페이 전용 대출상품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보다 새로운 금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3월 31일까지 케이뱅크 신규가입 및 계좌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케뱅페이 첫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