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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 하도급 甲질 줄어…단 대기업 전속거래서 '횡행'

입력: 2018- 11- 29- 오후 09:32
김상조 효과, 하도급 甲질 줄어…단 대기업 전속거래서 '횡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출범 이후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떼이기 등 각 종 하도급 횡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한 ‘전속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총 10만개 업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전년(86.9%)보다 7.1%포인트 오른 94.0%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94.7%), 용역(94.0%), 건설(9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전년(55.9%)에 비해 35.9%포인트 증가했다.

기술탈취 유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하도급업체 응답 기준)’가 전년 4.2%에서 0.9%로 3.3%포인트 급감했다.

‘대금 부당 감액(3.8%)’과 ‘대금 미지급(4.3%)’의 경우는 각각 2.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도 전년 9.8%에서 8.7%로 1.1%포인트 줄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또 원가상승 요인에 따라 원사업자가 상승요인을 수용한 경우는 전년 93.0%에서 94.0%로 1.0%포인트 늘었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에서는 6.5%포인트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 등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선에도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전속거래’ 형태에서 두드려졌다.

현재 전속거래를 하는 업체(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원사업자)는 42개 대기업 중 142개 소속 계열사다.

대기업 소속 22.3%가 281개 가량의 1차 협력사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협력사 아래로는 2·3차 하청업체 등의 수급사업화가 고착화된 구조를 띈다.

전속거래 원사업자 142개사를 분류하면 제조업종은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 등의 순이다.

제조업종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17개), 용역업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관리업과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각 7개)이 많았다.

이 중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이 9배(6.3%, 0.7%)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 각각 3.5배(39.4%, 11.3%), 3배(32.4%,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카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현금+기타 현금성결제수단)은 89.0%로 전년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 어음결제비율도 9.5%로 전년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했다.

추가 위탁·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받고 지연이자를 못 받은 경험은 전년(0.1%)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0.3%를 차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포착한 위반혐의를 보면, 부당 경영간섭 비율이 39.4%로 많았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32.4%), 부당 위탁취소(21.1%)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 경영간섭 혐의에 대한 세부 유형으로는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45.5%)와 하도급업체의 생산품목·생산량 등에 대한 간섭(39.4%),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승인(12.1%), 자기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3.0%)하는 경우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전속거래 실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단 건설업종의 경우는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승인’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전속거래 기간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3년 이상 5년 미만(16.9%)’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속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종(36.7%)과 건설업종(33.3%)이었다.

전속거래 이유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라고 응답했다. 건설업종에서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72.2%)’라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경우는 ‘품질유지를 위해(70.8%, 건설업종 100.0%)’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14개)의 PB상품 분야 하도급거래실태에서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보다 부당 반품이 6배(25.0%, 4.2%)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도 1.7배(16.7%, 9.7%)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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