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S&T그룹 회장)이 20일 열린 ‘2018 방산정책 심포지엄’ 직후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들 “방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 법령 폐기해야”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2018 방산정책 심포지엄’이 20일 열렸다.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명규 산업경제정보연구원장은 ‘방산계약 및 원가제도의 운영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원장은 “방산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이중처벌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계 상황에 몰린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윤율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도 ‘방산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에 따른 불이익 개선방안’을 발표, 방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 문제를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방산업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과유불급’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일반적인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제재기준에 비춰볼 때 방산업체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궁긍적으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부정당제재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단기적으로는 ① 방위사업법에 따른 부정당제재사유 명확화 ② 제재처분 효력범위 제한 ③ 제재기간 축소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임치규 박사는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법무법인 세종의 조인형 변호사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진회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개혁 2.0 추진과 방위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아래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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