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과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과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모습.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
논의 결과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증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토론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시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건강상의 효과 등' 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TF를 구성해 6개월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한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과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도 공감했다.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와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분금지 규제의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해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확보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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