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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리스크' 완전히 해소

입력: 2019- 05- 16- 오전 02:43
© Reuters.

하나금융지주가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서 외부 리스크를 털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날 “외부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져 자체 경영혁신에 집중하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2016년 8월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10개월간 ‘론스타 리스크’를 안고 살았다. 매년 경영 전략을 짤 때도 론스타 리스크에 속앓이를 했다. 손해배상 규모가 1조57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부 승소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은 불가피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영진에겐 계속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서에서도 중요 리스크로 다뤄졌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선 이 소송을 두고 ‘패소 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당시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고려했을 때 패소 가능성은 낮다”는 각주를 달았지만 결과를 확신할 순 없었다.

론스타 리스크는 하나금융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걸림돌이었다. 하나금융 주요 경영진이나 실무진이 해외 투자자 등과 만날 때 ‘론스타 소송은 문제없느냐’가 단골 질문으로 날아들곤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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