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과 관련 "ILO 기준을 충실하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해명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근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의 임무는 ILO 협약 비준을 전제로 했을때 ILO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게 목적"이라며 "전제가 되는건 ILO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과는 거리감이 있고 이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안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ILO 기준 쟁점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일부 매체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국제 노동기준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게 되지 못했고, 공익위원안 자체도 전문적인 안을 추상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청와대] |
이어 "공익위원안이 노동계에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런것이 아니고 ILO 기준이 그런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이 ILO와 비교해 봤을때 사용자측에게 기울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ILO 비준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계에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위원들이 재차 강조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삭제' 권고 사항이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그동안 전교조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됐던 노조아님 통보(법외 노조 통보)' 근거 조항이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복원시키는데 있다.
나머지 한가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하고 있고, 반대로 노조도 전임자에게 급여를 달라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안은 조합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협약이 국회 비준을 마치면 전교조 합법화,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공무원 파업권 등을 공식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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