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5일 (로이터) - 지금까지 온라인에서만 이용되던 계좌이동서비스가 26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이용이 어려웠던 계층까지도 창구에서 계좌이동을 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은행 창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이동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금융위는 또 자동이체 처리범위도 확대해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을 설정한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와 해지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자동으로 송금되는 집 월세도 1개 주거래계좌로 통합할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가능한 요금청구기관도 현재 카드 보험 통신 등 3개업종 우선 연계에서 지자체와 공기업의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요금뿐 아니라 리스 렌탈업체로 까지 2월말까지 확대한 후 상반기중에는 기타 요금청구기관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위원장과 금융결제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하나은행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방안에 대해 시연회를 가졌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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