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서울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건수가 지난 1일 접수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200만 건을 넘었다고 7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사업주 가구 등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 대상은 작년(307만 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543만 가구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은 크게 완화됐다. 우선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됐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작년 85만~250만원에서 올해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6000원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역시 작년(50만원) 대비 40% 증가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근로소득확인서 등을 냈다가 적발되면 장려금 회수는 물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세청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추석 전까지 지급완료"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부터 홈택스서 신청 가능
543만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부터 접수
2019년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보니…얼마나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