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중소기업여신 특례 기준이 매출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매출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무역 등 도소매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매출이 자산 규모에 비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기준에서는 과거 매출 정보가 없는 신설 기업은 그동안 일반 기업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처리한다.
이는 현행 기준이 그동안의 금융환경 변화와 환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늘리는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여신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고,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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