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총 2456곳이다. 이들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7729명이고, 이 가운데 고용취약계층은 10명 중 6명(60.3%)이다. 고용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청년·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등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인증부터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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