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13일 (로이터) - 기업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5년간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신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국내 PEF(사모펀드)의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모자(母子)형 기업구조조정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모펀드는 자펀드에 대한 매칭출자를 위해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 때 유암코(연합자산관리)나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조성된다. 유암코나 정책금융기관의 모펀드 출자분 중 일정 부분을 후순위로 해 민간 투자자의 LP(유한책임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펀드는 구조조정 대상 개별 기업이나 업종별로 설정해 총 8조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모펀드 GP(무한책임투자자)인 한국성장금융이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하게 된다. 모펀드 매출 출자를 위해 민간 투자자도 LP로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채권 매각 때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하게 하기로 하고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조정위는 매각가격을 자체 산정해 준거 가격을 제시하고 매각 또는 매수 희망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거가격에 따라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매각 담당자에 대해 면책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채권은행이 기업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도 올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한도성 여신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PEF(사모펀드)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정책금융기관에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과 보증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신설해 총 1조6천억원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재무안정 PEF 등 채권매수자가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면 정책금융기관은 보증을 기반으로 대상 기업에 직접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