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0일 (로이터) - 일률적으로 높은 금리가 부과되고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고객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이를위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실직이나 폐업 등 차주에 갑작스런 재무적 곤경이 발생할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시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도 점검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취급때 연대보증을 세우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전 금융권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현황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괄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1단계로 올 해 중 은행과 보험, 연금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을, 내년에는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년 이내에 이같은 과제들에 대한 성과도출을 목표로 추진하되 오는 7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