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이 주도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이 공개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기업에 미칠 영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디지털세 초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두 기업은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에 납부하던 법인세 중 일부를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 납부해야한다.
이번 합의안은 크게 '필라1'과 '필라2'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필라1'은 소위 '디지털세'라고 불리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한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230조원 규모인 삼성전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SK하이닉스는 향후 매출액과 이익률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를 해외에서 내는것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나오던 일부 세금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필라2'는 연간 매출액 1조1000억원(7조5000억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소 15%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할 전망이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경제계에서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당초 취지보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송승혁 조세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는 IT 수출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인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국내 순세수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엽합회도 OECD 추진안이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OECD 합의 추진안에 대한 코멘트로 "디지털세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합의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조세 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