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처음 협업한 서비스는 우선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해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두 은행이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해 토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공동대출 실행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은 토스뱅크에서 담당한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토스뱅크 앱에서 원리금 수납과 각종 증명서 발급, 고객상담 등 대출관리 서비스를 일체 이용할 수 있다.
공동대출은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