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07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금융기관이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5-20% 이상 출자할 경우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보험회사가 임대주택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출자에 대한 신용위험계수(RBC)를 12%에서 7%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 중 금산법과 보험업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이 리츠에 5-2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이나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또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 출자에는 신용위험계수를 12%로 부동산의 4-7.5%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세제지원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할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수익에서 제외하고, 주식양도차익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9-90%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15년 이상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몰이 도래하는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제지원도 연장된다.
임대주택 리츠와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2018년까지 2년 연장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0-75% 감면해주는 조치는 2019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부동산펀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4분기 중 면제된다.
현재 리츠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유사한 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는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리츠와 보동산펀드 운영과정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을 통해 매년 80%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리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제한도 규제로 잔여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해 공제한도가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