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셀트리온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비는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셀트리온(068270)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비는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시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대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임상과제 선정과 협약 시점은 1/2상 2020년 8월, 3상 올해 1월이다.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5월 1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관련 법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은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셀트리온은 임상 1/2/3상 계획과 관련해 모두 지원을 신청했으며, 선정평가 결과 3상은 1/2상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따라 임상 1/2상을 우선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일반명 레그단비맙‧후보물질명 CT-P59)’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기업에 대해 임상비용 지원을 포함해 임상참여자 모집, 검체분석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