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연루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른바 '라임사태'와 관련해 피의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임 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성모 씨, 한모 씨 등 2명도 체포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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