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크로바하이텍은 지난해 12월 3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주의 인수인 대상자가 납입 재원을 미확보해 납입기일에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미불입함에 따라 자연실권됐다"며 "3자배정 대상자의 이행책임을 회사는 인지하고 신주발행을 철회해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로바하이텍은 운영자금 1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대상자는 아스트라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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