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용산사옥에서 열린 사내 성과 공유회에서 5G에서 일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들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이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도 했다.
나아가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현행법상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