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참엔지니어링은 한인수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참엔지니어링은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액수 불상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판결문에 회사 피해액이 11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회사 피해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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