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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상한 바디프랜드 미국 상표권... 사내이사가 핵심 상표 독점

입력: 2019- 01- 29- 오후 03:25
[단독] 수상한 바디프랜드 미국 상표권... 사내이사가 핵심 상표 독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8일 오후 5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헬스케어 업체 바디프랜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핵심상표권을 사내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업계에 따르면 회사의 상표권은 법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며, 고의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 등을 받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바디프랜드의 미국 상표권을 취득한 이 회사의 사내이사가 창업주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고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로고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중 바디프랜드 대부분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상표권 로고가 법인인 '바디프랜드'와 개인인 '강웅철' 양측 모두 소유자로 등록 결정된 상태다. 강웅철 본부장은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로 총괄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창업주인 조경희 회장의 사위다.

문제는 회사의 중요 무형자산인 상표권을 단지 사내이사인 강웅철 개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이다. 상표권 출원 시점인 2017년 11월 20일 바디프랜드는 법인 상태로, 개인에게 상표권을 등록시킬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신청 당시 바디프랜드는 연 매출 4130억원 규모의 법인으로 성장해 더이상 개인이 상표권 가치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바디프랜드가 상표권을 교묘하게 분리출원해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개인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법인 상표권을 개인에 귀속한 바디프랜드, "실무진 착오"?

기업법률 전문가들은 모든 기업의 상표권 가치는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형 법인으로 성장한 회사의 상표권에는 설령 기업 설립에 기여한 개인이라도 더이상 미치는 영향이 작기에, 이를 법인이 아닌 다른 개인에게 귀속해 이익을 취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높은 가치를 가진 비디프랜드 상표권을 미국에서 법인과 개인이 나눠 갖게 된 배경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실무진 착오로 회사와 강 본부장 모두 등록 결정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용할 상표권은 모두 바디프랜드 법인 명의로 등록돼있으며, 강 본부장의 상표권은 사용할 계획이 없어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바디프랜드의 해명은 사실과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할 계획이 없다던 해당 상표권 중 주력제품인 안마의자 판매에 필요한 상품분류는 오직 강 본부장만 단독으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 결정돼 있는 바디프랜드 동일한 상표의 서로 다른 보유권. 위쪽은 '87692092'로 소유주가 'BODYFRIEND Co. Ltd(바디프랜드 법인)', 아래쪽 '87692088' 소유주는 'KANG WOONG CHUL INDIVIDUAL(강웅철 개인)'로 각각 등록돼있다. 두 상표권 모두 지난 2017년 11월 20일에 동시 출원했다. [사진=미국특허청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해당 상표권 중 바디프랜드 법인이 출원한 상품분류는 IC003, 014, 020 등으로 각각 화장품·인공보석·매트리스 등에 해당한다. 이 제품군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바디프랜드가 갖게 된다.

반면, 동일한 상표권 중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상품분류인 IC 010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 법인이 아닌 강 본부장 개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기 관련 상품 중 'massage apparatus' 즉 안마의자에 대해서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강 본부장뿐인 셈이다.

바디프1의 대부분이 안마의자에 집중돼있고, 미국 사업의 주력 상품 또한 안마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강 본부장 개인이 바디프랜드 미국 사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상표권 중 특정 상품분류를 나눠서 등록한 것은, 단순히 실무진의 착오로 보기에는 석연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캘A justify;">미국 캘리포니아 '박 로펌'의 박윤근 특허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상표권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개인이 일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관계"라며, "한 상표의 여러 분류에 대해 법인이 보유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류에만 개인이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표권 출원이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서비스업류인 IC 035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강 본부장 개인 모두 출원했지만, 강 본부장이 '마사지기기를 판매하는 소매·도매점 서비스' 등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 반면 바디프랜드는 '정수기·매트리스·조리기구 등을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만 갖고 있다. 미국 사업의 핵심인 안마의자의 경우 판매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은 바디프랜드가 아닌 강 본부장이 소유한 셈이다.

◆ 강 본부장, 법인 설립 전 보유한 국내 상표권은 183억원에 이전

앞서 바디프랜드 측은 지난 2015년 강 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상표권을 183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다만 강 본부장이 바디프랜드 법인 설립 이전부터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배임·횡령 의혹을 비껴갔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2017년은 상표권 가치 향상에 특정 개인보다는 회사의 기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개인에게 상표권의 핵심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아직 해당 상표권이 '등록결정' 상태로 최종 등록 이전인 만큼, 바디프랜드 법인이 미국 안마의자 판매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강 본부장에게 지불하고 있지는 않다. 등록 이후에도 양측이 협의하에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 강 본부장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향후 상장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해당 상표권자인 강 본부장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이전받는다면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 본부장이 보유한 해당 상표권을 사측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사진=바디프랜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니스의 전광출 변리사는 "현재 바디프랜드 상표의 가치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키운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모든 상표의 가치는 법인 전환 시점부터 법인이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11월 20일 당시 바디프랜드는 규모를 갖춘 대형 법인으로 성장해 개인이 미칠 영향력도 낮다"며 "법인이 키운 상표권의 가치를 개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의 취재내용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답해줄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7년 5월 미국 LA에 직영점을 내며 현지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지난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2개의 체험 전시장을 운영중이며, 사업을 점차 확장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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