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20일 (로이터) - 앞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실제 ETF 매수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투자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TF매매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가 비용이 아닌 자금인출로 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때문에 종래 증권사가 만든 연금저축계좌는 ETF투자가 없었고 대부분 주식형펀드로 몰렸다.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는 16.5%(최대 66만 원), 종합소득 4000만 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천 원)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중도해지시에는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ETF 투자가 간접투자 효과가 있어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을 통한 ETF투자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증권회사에 가서 펀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