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0억원 안팎에 달하는 전세금을 대주는 등의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작년 처음으로 200억원을 넘었다.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억원 안팎의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추징액은 총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53억원) 대비 33.3%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2013년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에 착수한 뒤 최대 규모다.
작년 전세금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101건으로, 건당 약 2억원씩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356건의 전세금 편법증여 사례를 적발해 총 805억원의 탈루 세금을 받아냈다.
탈세 적발 지역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전세금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세청, 추석 전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500...
국세청, 영세사업자 체납액 236억원 '소멸' 조치
한·일 국세청장 회의… "정보교환으로 역외탈세 적발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