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금융시장 문호 개방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1일 외자의 독자 증권사 설립 허용 일자가 확정 발표된데 이어, 15일에는 은행과 보험업에 대한 외자의 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외국자본이 단독으로 중국에 증권사를 세울 수 있게 되고, 이번 달 15일부터 외국 기업이 중국에 독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과 '1단계 합의'를 이끌어낸 무역협상 직후 잇따라 전해지는 외자의 금융시장 진출 규제 완화 소식에, 중국 측이 추가 협상을 앞두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시장 개방은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사항이다.
15일 금융 시장 최대 화두는 국무원의 '외자은행 관리조례'와 '외자보험 관리조례' 개정안 발표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자본 100%의 은행 설립이 가능해지고 보험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거나 철폐된다. 개정된 조례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개정된 외자은행 조례법의 특징은 크게 ▲ 중외 합자은행에 대한 지분 제한과 중국 합자사 업종 제한 철폐 ▲ 외자 단독 은행 설립 허용 ▲ 외자 은행 업무 범위 확대 ▲ 외자 은행의 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등이다.
기존의 중외 합자은행 설립 규정은 중국 측 파트너를 금융기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풀리면서 외국기업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합자은행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은행 법인을 설립할 때 요구되던 엄격한 자산 조건도 사라졌다. 과거 중국 금융당국은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춘 외국 은행에만 중국 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중국 법인도 200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총자산 규정이 삭제되면서 중소규모의 외국 은행의 중국 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자가 중국에 독자 지분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큰 변화다. 외자 은행의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정부채권 위탁 판매, 위탁 발행 등 업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외자 은행의 위안화 예금 업무 제한도 완화됐다. 외자 은행이 중국인의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려면, 계좌에 100만 위안의 자금이 예치돼야 한다. 그러나 바뀐 규정은 예금 하한선을 50만으로 낮췄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외자은행은 위안화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외국 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 외자 독자 증권사 1년 앞당겨 내년 12월 부터 설립
'외자보험관리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 외국보험그룹의 중국내 보험사 설립 허용 ▲ 해외 업력 30년 이상 요건 철폐와 보완 규정 신설 ▲ 해외 금융기구의 중국 내 외국보험사 투자 허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외국 보험그룹이 직접 중국에 보험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보험그룹사 산하의 자회사가 설립 주체로 나서는 방법으로만 가능했다. 그나마도 보험 업무 경력 30년 이상의 외국 보험사에 한해서만 중국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외자 보험사의 중국 보험사 직접 설립이 가능해지고, 중국 국내 설립대표 2년 이상의 업력 조건에 충족하면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설립된 외국 보험사에 외국 자본의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해외 자본의 중국 시장 투자 경로가 더욱 확대됐다.
증권사에 대한 외자 투자 규제도 예상보다 빨리 '해제'됐다. 11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외자의 독자 증권사 설립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미 연내 외자 100% 지분 증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자 독자 증권사 설립 허용은 당초 시행이 예상됐던 2021년보다 1년이나 앞당겨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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