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2점을 부과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와이디온라인이 지난 2월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 이를 미납했다”며 “이후 지난 1일까지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제재금을 미납해 가중벌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에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2점을 부과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와이디온라인이 지난 2월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 이를 미납했다”며 “이후 지난 1일까지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제재금을 미납해 가중벌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