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대법 "부당해고 분쟁 중인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

입력: 2021- 02- 03- 오전 05:39
© Reuters.  대법 "부당해고 분쟁 중인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업체가 양도된 경우에 이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나면 당연히 고용도 승계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의 관심이 크다.

부당해고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부정할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새로 인수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판결에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2015년 인수해 운영한 문모씨는 인수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 문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 사이 요양병원은 2015년 다시 박모씨가 인수했고,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부산지노위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박모씨를 사용자로 추가했다.

그 후 부산지노위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사용자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고,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판결을 지법과 고법에서 모두 받아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라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데 요양병원을 최종 인수한 박씨에게는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들 원심을 확정했다. 역시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범죄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으면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이다. 쉽게 말해 인수자가 이전 사업주가 행한 해고의 결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만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워라재 꿈꾸는 2030..."일찌감치 임원승진 포기했어요"

위기의 노조... 노동시장보다 더 빠른 조합원 고령화

실업급여 반복수급 잡겠다더니…용역결과 발표는 '감감 무소식'

'착한택시'의 비극…간부 몸에 불지른 택시기사 '징역 25년'

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반전'…"비서 운전중 SNS까지 했다"

PEF 썰전-CFO로 인생을 ...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