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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손본다. 오는 7월부터 대출 기준금리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1분기 중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를 도입한다. 그동안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코픽스 금리는 현행 대비 0.27%포인트 하락한다. 코픽스 금리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는 변동금리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후 1.0%, 2년후 0.5%로 낮아지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를, 신용대출은 0.1~0.1%포인트를 낮춰 기존 대출자들이 새 금리로 갈아타기 쉽도록 조치했다.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신규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에게도 적용한다. 낮은 금리로 쉽게 대출을 전환하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결제성 자금이나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이를 반영할 경우 금리 변동 폭이 커져 기준금리 지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분기 중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은 대출자에게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와 금리정보(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등을 제공토록 했다.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 시,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 시에도 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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