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펀드 운용사 코인알파 어드바이저(CoinAlpha Advisors)에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5만 달러를 부과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인알파는 디지털 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설립됐으며, 잠재 투자자에 접근해 약 6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모금했다.
코인알파는 SEC 등록없이 불법으로 증권을 판매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기업은 투자 상품을 증권공개 예외상품으로 신고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업은 투자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적법한 고객확인절차(KYC) 또한 이행하지 않고, SEC가 처음 업체와 접촉한 10월 이후에야 고객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기관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활동에 총 22명의 투자자가 60만8,491달러를 투자했으며, 코인알파는 SEC 접촉 이후, 해당 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했다.
SEC는 코인알파가 기관 조치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의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코인알파는 기관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SEC는 에어폭스, 파라곤, 이더델타 창립자, ICO 홍보에 참여한 유명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 제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