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연평균 건강보험료 1~3분위 구간 지역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6분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
개인별 상한금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나눠지는 10분위를 다시 7구간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은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으로 6분위 이상이 57%를 차지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보완을 위해 상한액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가 32%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어려워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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