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7일 (로이터)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27일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설명했다.
(유춘식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