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국내 발전사 다섯 곳 중 네 곳이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느라 지난해에만 총 400억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발전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사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8547억원에 달한다. 올해 한전에서 기준가격을 통해 이를 일부 보전해줬지만 다섯 곳 중 네 곳이 구매비용에 못 미치는 정산비용을 받았다. 손해액은 403억원이다. 한국남동발전은 2016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일괄 계약해놓은 방식 덕분에 손해를 면했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도입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 5사 등 50만㎾가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2019년 기준 6%, 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23년 10% 이상)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자체 생산한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구입비용은 다음해에 한전이 기준가격을 정해 일부 보전해준다.
전문가들은 한전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로 ‘밑지는 장사’를 거듭하면 한전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과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며 “RPS 구입비용을 메꿔주는 기준가격을 올리면 RPS 보전비용이 늘어나 부담이고, 기준가격을 낮추면 자회사 손해액이 늘어나 결국 한전의 적자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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