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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역대 최장 18개월 세금할인

입력: 2019- 06- 05- 오후 08:00
© Reuters.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6월에 시한이 종료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사상 처음으로 1년 6개월간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6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만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3.5%)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이 출시한 QM6 자료사진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앞서 기재부는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를 작년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행 5%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당시 개소세 인하로 출고가액 기준 2000만원인 차량의 납부세액은 기존보다 43만원 줄어든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2500만원인 차량의 납부세액은 125만원으로 기존보다 54만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작년 1~6월 동안 월 평균 자동차 판매량은 2.1% 감소했으나 개소세가 인하된 7~12월 간 판매량은 2.2% 증가했다. 올해 1~4월 판매량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수 확대를 유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수는 6개월간 약 1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에 따른 효과가 미진할 경우 재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국내생산이 10% 대로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 기업의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일단은 6개월 연장했다"며 "추가연장 효과가 없으면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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